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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の皆さんへ 最初にこれを読んでください 한국인의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읽어주세요




(この記事は管理人の主観で書いています。正しく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ご了承の上、お読み下さい。)

昨日の記事をアップしてから、他の作業を夜中までしていました。

記事が更新される0時を過ぎてから、何人かの方から質問とご意見がありました。

まず今日はご質問にお答えしてから、本題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

『その在日韓国人のサイトはどれですか?これですか?』という質問がありました。



(이 기사는 관리인의 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승낙 읽어주세요.)

어제 기사를 적용한 후 다른 작업을 한밤중까지하고있었습니다.

기사가 업데이트되는 0시를 지나고 나서, 몇몇 분들의 질문과 의견이있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질문에 대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싶습니다.

"그 재일 한국인의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있었습니다.



複数の方が候補としてあげたサイトは読んでいませんでした。

読んでみると、そのサイトも、そういった傾向がありますが、記事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は、別のサイトです。著名なサイトではありません。

皆さんが言っているサイトの中には入っていません。先日強制退去を調べた際に見つけたサイトです。

シンシアリーさんでも、バンダービルドさんでもありませんし、闇雲に非難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

ブログを続けるのは大変なのに、目的と手段が合致しないままに、書き続けるのは何故か・・・というだけの話です。



여러 사람이 후보로 꼽았다 사이트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읽어 보면 그 사이트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기사의 계기가 된 것은 다른 사이트입니다. 유명한 사이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강제 퇴거를 조사 때 발견 한 사이트입니다.

신시아 리 씨도 밴더 빌드 님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비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블로그를 계속하는 것은 힘든데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못한 채 계속 쓰는 것은 왠지 ... 간단히 이야기입니다.



さて、今日の本題ですが、昨晩頂いたメッセージの中に韓国での徴兵と、日本への帰化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ものがありました。

『韓国で兵役を終えていると、日本に帰化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ネット上の噂に触れていました。

この噂は私も様々なサイトで見ました。多くのサイトで『韓国で兵役を終えていると、日本に帰化できない』と書かれています。

この話は聞いていましたが、この件については、このサイトでは触れていませんでした。

個人が主観で書いているとはいえ、できる限り正確に書き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確証が無く避けていました。



그런데, 오늘의 본론입니다 만, 지난 밤에받은 메시지에 한국에서 징병과 일본에 귀화에 대해서 쓰여져있는 것이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경우, 일본에 귀화 할 수 없다"것이 아닌가 ...라는 인터넷상의 소문에 닿아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나도 각종 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경우, 일본에 귀화 할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들었 습니다만,이 건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쓰고 있기는하지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쓰고 싶었다 있기 때문에 확증이없고 피했습니다.



そこで、今日は『日本以外の国で兵役についていたら、日本に帰化できないのか』という事を調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日本への帰化の根拠となる法律は、国籍法第5条です。以下の条項です。

法務大臣は、次の条件を備える外国人でなければ、その帰化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ない。

1、引き続き五年以上日本に住所を有すること。

2、20歳以上で本国法によつて行為能力を有すること。

3、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4、自己又は生計を一にする配偶者その他の親族の資産又は技能によつて生計を営むことができること。

5、国籍を有せず、又は日本の国籍の取得によつてその国籍を失うべきこと。

6、日本国憲法施行の日以後において、日本国憲法又はその下に成立した政府を暴力で破壊することを企て、若しくは主張し、又はこれを企て、若しくは主張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たことがないこと。



그래서 오늘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병역에 붙어 있으면, 일본에 귀화 할 수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본에 귀화의 근거가되는 법률은 국적법 제 5 조입니다. 다음의 조항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 않으면, 그 귀화를 허가 할 수 없다.

1 계속 5 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있을 것.

2,20 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하여 행위 능력을 가질 것.

3 소행이 선량 할 것.

4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 할 수있다.

5 국적을 가지지 않고 또는 일본 국적의 취득에 연줄 て 그 국적을 상실 할 것.

6 일본 국 헌법 시행의 날 이후에 일본 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 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 혹은 주장하거나이를 기획 혹은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 한 적이없는 것.



国籍法第5条を見る限り、他国で軍務についた者の帰化を許可しないという条項はありません。

日本に住む在日韓国人の中の特別永住者の場合、兵役免除申請をしているはずですので、韓国の兵役に就く事はまず無いと思います。

そうすると、韓国から日本に来る新世代のニューカマーは、どうなるのか・・・という疑問が湧きますが、これも帰化可能なようです。

今回も複数の司法書士さんのサイトを見ましたが、実際に韓国の兵役を終えた方の帰化申請を受け付けていました。

ただし、それらの司法書士さんのサイトの内容には、日時が書かれていませんでしたので、現在も可能かは判明しませんでした。



국적법 제 5 조를 보면, 타국에서 군무에 붙은 사람의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본에 사는 재일 한국인 중 특별 영주자의 경우 병역 면제 신청을하는 것이므로 한국의 군 복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차세대 신참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이 솟아 있지만, 이것도 귀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법무사 님의 사이트를보고했지만, 실제로 한국의 병역을 마친 사람 귀화 신청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무사 님의 사이트의 내용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가능한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韓国では、兵役終了者の帰化より、兵役逃れの国籍放棄が問題になっているようで、複数の司法書士もその点に触れていました。

少し古い情報ですが、韓国国防委員会の安圭伯議員が韓国法務省が提出した資料にて調べた情報によると、2008年3月から11年7月末までに、自発的に韓国国籍を放棄し、外国の国籍を取得する「国籍喪失者」が3年間で50%増えたとの事です。

該当の3年間で国籍喪失者が取得した国籍は、日本が3908人でもっとも多く、次いで米国が3311人、カナダが1715人とのデータでした。

安圭伯議員は、『インターネットには、兵役を回避するために海外の国籍を取得する方法をたずねる書き込みが堂々と掲載されている』と述べいます。

『兵役を回避するために外国国籍を取得しようとする動きを食い止めるため、韓国政府は早急な対策を講じる必要がある』と韓国政府に求めていました。



한국에서는 병역 수료자의 귀화부터 병역 기피 국적 포기가 문제가되고있는 것 같고, 여러 사법 서사도 그 점에 닿아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정보지만, 한국 국방위원회 安圭伯 의원이 한국 법무부가 제출 한 자료에서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2008 년 3 월부터 11 년 7 월말까지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상실자'가 3 년 동안 50 %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3 년간 국적 상실자가 취득한 국적은 일본이 3908 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311 명, 캐나다 1715 명으로 데이터였습니다.

安圭伯 의원은 "인터넷에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버젓이 게재되고있다"고 말했다 있습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조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있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本題に戻ります。『他国の兵役に就いたら帰化できない』という噂ですが、疑わしいというのが私の感想です。

先ほど見たように国籍法第5条は、他国の兵役について触れていません。

韓国の兵役終了者の帰化が認められないというのであれば、韓国以外の兵役終了者も同様でなければ、整合性が取れないはずです。

韓国には兵役義務がありますが、ロシアにも兵役義務があります。スイスも国民皆兵制度があり、徴兵があります。

ドイツも2011年まで兵役義務がありました。フランスやスウェーデンも過去には徴兵制度があり、軍務に就いていた男性が多いはずです。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타국의 복무하면 귀화 할 수 없다"는 소문이지만 의심 스럽다는 것이 나의 감상입니다.

앞서 보았 듯이 국적법 제 5 조는 다른 나라의 병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병역 수료자의 귀화가 인정한다는면 한국 이외의 병역 수료자도 않으면 일관성이없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병역 의무가 있지만 러시아에도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스위스도 국민 개병 제도가 징병 있습니다.

독일도 2011 년까지 병역 의무가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도 과거에는 징병 제도가 군무에 종사하고 있던 남성이 많을 것입니다.



もし韓国の兵役終了者の帰化申請を拒否するなら、スイスやドイツやスウェーデンからの帰化申請も拒否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

徴兵制度ではなくとも、志願して従軍を終えた人もいるはずです。

震災を期に日本に帰化したアメリカ出身のドナルド・キーン氏もアメリカ海軍の軍務経験者でした。

であるなら、他国の軍務経験者が日本に帰化できないという話は、おそらく誤りだと思います。

それとも日韓の間の条約で、そういった項目があ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探しても見つけられませんでした。



만약 한국의 병역 수료자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다면, 스위스 나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귀화 신청도 거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징병제는 아니더라도 지원해 종군을 마친 사람도있을 것입니다.

지진을 계기로 일본에 귀화 한 미국 출신의 도널드 킨 씨도 미국 해군의 군무 경험자였다.

이다다면 타국의 군 복무 경험자가 일본에 귀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일 간의 협약에 그런 항목이있을 수 있습니다 만,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韓国からのニューカマーの場合、兵役の有無というより、韓国側での国籍放棄の手続きが煩雑という事の方が問題なのだと思います。

今回、帰化について調べていて、外国から日本に帰化した人の感想を複数読みました。

その感想に共通していたのは『申請書類を揃える事務的な事が中心、思想や信条は問われない、国防の意識や忠誠心も問われなかった、皇室や文化も勉強したが聞かれなかった』という意見でした。

そこで、アメリカに帰化する時の事を参考までに調べました。

アメリカに帰化する際には、帰化宣誓セレモニーという宣誓式があります。



한국에서 뉴 커머의 경우 병역 여부보다는 한국 측의 국적 포기 절차가 번잡이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외국에서 일본으로 귀화 한 사람의 감상을 여러 읽었습니다.

그 감상에 공통적으로 있던 것은 "신청 서류를 가지런 히 사무적인 것이 중심 사상 및 신조는 거론되지 않는 국방 의식과 충성심도 문제되지 않았다 황실이나 문화도 공부했지만 물어 없었다 "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귀화 할 때의 일을 참고로 알아 보았습니다.

미국에 귀화 할 때 귀화 선서 행사는 선서식 수 있습니다.



その内容は、次のものです。

アメリカ合衆国憲法への忠誠の誓い。以前保持したすべての外国への忠誠の放棄の誓い。国内外の敵からアメリカ合衆国憲法を守る誓い。

法律が定めた場合、兵役に従事する約束。国家の大事の際、法律が定めた市民としての義務を果たす約束の5か条です。

国に忠誠を誓い、以前属した国への忠誠を放棄させ、国を守ると誓う事を必要としています。

日本で同じことを求めたら、共産党や民主党は黙ってはいないと思いますが、日本も少子化で移民について議論が始まっていますが、アメリカのような国家への忠誠を求める事は必要だと思います。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의 맹세. 이전 유지 한 모든 외국인에게 충성을 포기 서약. 국내외 적으로부터 미합중국 헌법을 지키는 맹세합니다.

법률이 정한 경우 병역에 종사 약속드립니다. 국가의 중대 사건 때 법률이 정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 약속의 5 개조입니다.

국가에 충성을 맹세 이전 속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맹세 것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것을 요구 후 공산당과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만, 일본도 저출산으로 이민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 미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もちろん移民に求めるなら、我々日本人も日本への忠誠を誓う必要がありますから、国民意識を変えるいいきっかけ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在日韓国人の皆さんのブログを見ると、多くの方が日韓関係を『韓日関係』と書いています。

これは心の軸足が母国である韓国にあ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ある意味当然ですが、帰化して、パスポートの紋章が菊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日韓関係と言いかえる人は少数でしょう。

アメリカと同レベルの忠誠を、日本への移民希望者に求め、反則には厳しい罰則があれば、韓国や中国からの帰化希望者は激減する可能性もありそうです。

日本に帰化申請する人々は、万が一の有事の際、旧母国に対して敵対する事が出来るでしょうか?

今回は兵役と帰化について調べました。間違っている可能性もありますので、参考程度に留めてください。



물론 이민을 구하면 우리 일본인도 일본에 충성을 맹세해야합니다 때문에 국민 의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일 한국인 여러분의 블로그를 보면 많은 분들이 한일 관계를 "한일 관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축 다리가 모국 인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당연하지만 귀화하여 여권의 상징이 국화되었다고해서 한일 관계와 다시 말해서 사람은 소수 것입니다.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충성을 일본으로 이민 희망자에 요구 반칙에는 엄격한 벌칙이 있으면 한국과 중국에서 귀화 희망자는 격감 할 가능성도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귀화 신청하는 사람들은 만일의 유사시 구 모국에 대적 할 수있는 것일까 요?

이번에는 병역과 귀화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잘못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 정도로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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