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記事は管理人の主観で書いています。正しく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ご了承の上、お読み下さい。)
昨日は、俳優の隆大介こと張明男が、台湾の入国管理で暴行事件を起した件について記事を書きました。
いつも記事の感想メッセージを書いてくれる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すが、昨日の記事に対してメッセージを頂きました。
今回頂いたメッセージは、在日韓国人の通名についてのものでした。
今日は新しい在留カードシステムについて書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 기사는 관리인의 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승낙 읽어주세요.)
어제는 배우 다이스케 류 것을 장 아키오가 대만 입국 관리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건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항상 기사의 감상 메시지를 써주이 계시는 것입니다 만, 어제 기사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받은 메시지는 재일 한국인의 통명에 대한 것이 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재류 카드 시스템에 대해 써보고 싶습니다.
頂いたメッセージの内容をまとめます。
・7月8日を過ぎたら、通名は使えなくなると言うが、本当か?
・でも、在日韓国人の方が書いているブログには、今後も通名を使えると書いてあった。
・結局、何も変わらず移民が増えていくのではないか。
というものでした。
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7 월 8 일을 지나면 통명는 사용할 수 없게되는 말하지만, 사실인가?
·하지만 재일 한국인이 쓰고있는 블로그는 앞으로도 통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었다.
·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이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었습니다.
何度かこのサイトを読んでくれている方はご承知だと思いますが、私は日本人です。
ですから、外国人登録証にも在留カードにも縁がなく、見たこともありません。
私も興味のある事でしたので、法務省のサイトや、在日の方が利用する行政書士さんのサイトなどを見て調べてみました。
但し、私がわかる範囲の事であり、私の認識が違う事もありますので、厳密に知りたい方は法務省にお問い合わせ下さい。
そもそも今回の在留カードの件は、今年の7月9日から新しい在留管理制度が開始する事が発端です。
몇번이 사이트를 읽어주고있는 분은 아시라고 생각 합니다만, 나는 일본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증에 재류 카드도 인연이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관심있는 것이 었으므로, 법무부의 사이트와 재일 분들이 이용하는 행정 서사 씨의 사이트 등을보고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범위 것이고, 내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알고 싶은 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번 재류 카드의 건은 올해 7 월 9 일부터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시작하는 것이 발단입니다.
以前は、外国人登録制度というものがあり、各地方自治体が外国人登録証を発行していました。
自治体管理では、入国管理を所掌する法務省入国管理局との連携が不十分で、不法滞在者にも外国人登録証明書が発行されるケースが発生してしまうので、入国管理局が管理できる在留カードに切り替える事になりました。
では、在留カードは、誰のためかという点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ります。
在留カードとは、法務大臣が中長期在留者に交付するカードであり、中長期在留者とは、原則90日以上の在留期間が決定された外国人です。
中長期在留者とは、次のいずれにもあてはまらない人です。
이전에는 외국인 등록 제도라는 것이있어,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고있었습니다.
지자체 관리는 이민을 관장하는 법무성 입국 관리국과의 연계가 미흡 해 불법 체류자도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발생 해 버리므로 입국 관리국이 관리 할 수있는 체류 카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는 재류 카드는 누구를위한 것인가하는 점을 분명히해야합니다.
재류 카드는 법무 대신이 중장기 체류자에게 교부하는 카드이며, 중장기 체류자는 원칙 90 일 이상의 체류 기간이 결정된 외국인입니다.
중장기 체류자는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3カ月以下の在留期間が決定された人、短期滞在の在留資格が決定された人、外交の在留資格が決定された人も、外国人に準じ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人、特別永住者、在留資格を有しない人です。
日本人の我々が在日韓国人・在日朝鮮人と呼ぶ人々とは、戦中戦後に日本に住みついた人と、その子孫で日本で生まれ育った韓国・朝鮮籍の人々という認識です。
この一般的な在日韓国人は、特別永住者ですから、上記のように在留カードの対象者ではないようです。
では、どうなるのかと言うと、在日韓国人の場合、外国人登録証明書の廃止に伴い、特別永住者証明書に切り替わります。
これは既に2012年7月9日からスタートしており、システムが浸透するまでの猶予期間が3年間であり、今年の7月にその猶予期間が終わると言う事になるようです。
· 3 개월 이하의 재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 단기 체류의 체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외교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도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특별 영주자 재류 자격이 없다 사람입니다.
일본인의 우리가 재일 한국인 · 재일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전중 전후 일본에 정착 한 사람과 그 후손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 · 조선 국적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일반적인 재일 한국인은 특별 영주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재류 카드 대상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는 어떻게 될까라고하면, 재일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폐지에 따라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이미 2012 년 7 월 9 일부터 시작하고 시스템이 침투 할 때까지의 유예 기간이 3 년이며, 올해 7 월에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이라고하는 것이되는 것 같습니다.
この特別永住者証明書は、該当の在日韓国人が自治体に申請し、それに応じて法務大臣が発行するものとなります。
ですので自治体管理から、法務省入国管理局管理に移管されるものと思います。
今年の7月8日までに外国人登録証を特別永住者証明書に切り替えない場合、1年以下の懲役又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特別永住者証明書には、次の項目が記載されます。
氏名、生年月日、性別、国籍・地域、住居地、特別永住者証明書の番号、交付年月日及び有効期間の満了の日です。
이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해당 재일 한국인이 지자체에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리에서 법무성 입국 관리국 관리로 이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7 월 8 일까지 외국인 등록증을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전환하지 않으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 지역 주거지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번호, 발급 일자 및 유효 기간 만료일입니다.
この特別永住者証明書に記載する氏名ですが、いわゆる通名ではない本名・・・この場合は韓国名となりますが、この韓国名のローマ字表記となります。
本名が漢字の名前であり、ローマ字表記により不利益を被る可能性がある場合、旧外国人登録証明書を資料とすれば、漢字表記は可能なようです。
しかし、それは本名の漢字表記という意味であり、通名・・・いわゆる日本人としての名前は、一切表記できません。
ですから、例えば金正恩という在日韓国人・在日朝鮮人の方がいると仮定すれば、彼の特別永住者証明書には『Kim Jong-un』と記載されます。
旧外国人登録証明書を資料とすれば、金正恩という漢字表記は可能ですが、通名の『北野三男坊』は表記されないと言うことになります。
이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기재하는 이름이지만, 이른바 통명이 아닌 본명 ...이 경우 한국 이름이지만이 한국 이름의 로마자 표기됩니다.
본명이 한자 이름이며, 로마자 표기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될 수있는 경우 旧外国 등록증을 자료로하면 한자 표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명의 한자 표기는 의미이며, 통명 ... 이른바 일본인의 이름은 일절 표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정은는 재일 한국인 · 재일 조선인 쪽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는 "Kim Jong-un"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旧外国 등록증을 자료로하면 김정은이라는 한자 표기는 가능하지만, 통명의 '기타노 三男坊 "은 표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この点について、法務省外国人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に電話して確認してみました。
やはり特別永住者証明書には、通名表記は行われません。この点は、確認できました。
では、通名が使えなくなるのか・・・と言う点が疑問となります。
この通名の管理は、市町村が窓口になり、通名一つだけが登録可能です。
それは住民票に、通名を併記すると言う事になりますが、申請する場合『通名が必要であると言う資料』が必要となります。
이에 대해 법무부 외국인 종합 안내에 전화해서 확인 보았습니다.
역시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통명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는 통명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인가 ···라고 점이 의문입니다.
이 통명 관리는 시정촌이 창구가되어, 통명 하나만 등록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민 표에 통명을 병기라는 것입니다 만, 신청하는 경우 "통명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通名が必要であると言う資料とは、『不動産登記簿謄本、勤務先の給与明細、在職証明書、社員証、健康保険証、金融機関の預金通帳又はキャッシュカード、通学先の学生証、学校生活で使用する名札、運転免許証、国家資格の証明書、
ガス・水道・電気の請求書、固定電話・携帯電話の契約書、アパートの契約書、通称名で受領している郵便物』とされており、自治体によって違うようです。
在日韓国人の帰化申請を専門としている韓国系日本人の行政書士さんのウェブサイトを見てみると・・。
『自分の家の表札を、新しく通名にしたい表札に変えて、自分宛てに新しい通名で郵便物を送り、その郵便を市町村の窓口に持っていけば、以前は通名の変更は可能だった』と書いてありました。
통명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근무처의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사원증, 건강 보험증, 금융 기관의 예금 통장이나 현금 카드, 통학 대상 학생증, 학교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표, 운전 면허증, 국가 자격 증명서,
가스 · 수도 · 전기 청구서 유선 전화 · 휴대 전화 계약, 아파트 계약서, 통칭 명에서 수령하고있는 우편물 "고되어 있으며, 지자체 다른 것 같습니다.
재일 한국인의 귀화 신청을 전문으로하고있는 한국계 일본인의 행정 서사 씨의 웹 사이트를 보면 ··.
"자신의 집의 문패를 새로 통명하고 싶은 문패로 바꾸고, 자신에게 새로운 통명에서 우편물을 보내고 그 우편물을 시정촌의 창구에 가져 가면 이전에 통명 변경 가능 이었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いわゆる『在日韓国人は、簡単に通名が変更でき、いくつもの名前を持てる』という話は、上記の行政書士さんの書いているような方法を使えば、可能だったと言う事でしょう。
しかし、2013年11月15日、総務省は結婚や養子縁組等の場合を除き、原則として通名変更を許可しない旨の通達を出しており、上記の方法は困難となっているようです。
また住民票に通名表記されている事により、引越しによる住民票移転においても、新しい転居先の自治体にも通名が引き継がれるようです。
住民票は、住民基本台帳によって管理されており、2012年7月から特別永住者も住民票が作成管理されています。
住民票には、本名と共に括弧付きで通名が表記されますが、通名のみでの住民票の写しの発行は認めないとされています。
이른바 '재일 한국인은 쉽게 통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몇 개의 이름을 가질 수있다 "는 말은 위의 행정 서사 씨가 쓰고있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3 년 11 월 15 일 총무성은 결혼이나 입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통명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를 내고있어 위의 방법은 곤란 해지고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 표에 통명 표기되어있는 것으로, 이사에 의한 주민등록 이전에도 새로운 이사 한 곳의 지자체도 통명가 인계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 표는 주민 기본 대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12 년 7 월부터 특별 영주자도 주민 표가 작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민 표에는 본명과 함께 괄호 안에 통명가 표기되어 있지만 통명 만 주민 표 사본의 발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되어 있습니다.
では、話を整理しましょう。
・外国人登録証から、特別永住者証明書への切り替えは2015年7月8日まであり、これを怠ると1年以下の懲役又は20万円以下の罰金となる。
・一般的に懲役刑・罰金刑を受けていると、帰化申請が難しくなる。
・特別永住者証明書に通名は表記されないが、住民票には通名を記載できる。
・通名は以前は簡単に変更できたが、総務省通達により結婚や養子縁組以外、通名変更は困難になっている。
・通名のみでの住民票の写しは発行できない。
と言う事になるでしょう。
는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 외국인 등록증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전환 2015 년 7 월 8 일까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만엔 이하의 벌금된다.
· 일반적으로 징역형 · 벌금형을받은 경우, 귀화 신청이 어려워진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通名은 표기되지 않지만 주민 표에는 통명을 기재 할 수있다.
· 통명 이전에는 쉽게 변경할 수 있지만 총무성 통지하여 결혼이나 입양 이외 통명 변경은 어려워지고있다.
· 통명 만 주민 표 사본은 발급 할 수 없다.
라고 할 것입니다.
先ほどの金正恩さんの例で言うと、特別永住者証明書にはKim Jong-unと本名のみが記載され、通名は表記されない。
住民票には、北野三男坊という通名が本名と共に表記されるが、北野三男坊という通名のみの住民票の写しは手に入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しかし、新しい疑問が湧きました。仮に金正恩さんが『北野三男坊』という通名になる以前に利用していた『弱音吐太郎』という通名があったら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通名が必要であると言う資料』に、銀行の口座や、資格の証明書や健康保険証等が必要だったという事を考えると、『弱音吐太郎』という通名での銀行口座や資格証明書を今も持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そうすると、金正恩さんの通名は北野三男坊だが、過去に持っていた弱音吐太郎名義の証明書は使用できるのでしょうか?どうやって本人確認をするのでしょうか?
앞서 김정은 씨의 예에서 말하면,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Kim Jong-un과 본명 만 포함되어 통명은 표기되지 않는다.
주민 표에는 기타노 三男坊라는 통명가 본명 함께 표기되지만, 기타노 三男坊라는 통명 만 주민 표의 사본은 구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문이 솟아했습니다. 만일 김정은 씨가 「기타노 三男坊 "라는 통명가되기 이전에 이용하던 '약점 音吐 타로'라는 통명이 있으면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통명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료」에 은행 계좌 및 자격 증명서와 건강 보험증 등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약 音吐 타로 '라는 통명으로 은행 계좌 또는 자격 인증서를 지금도 가지고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씨의 통명은 기타노 셋째 아가이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약점 音吐 타로 명의의 인증서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인 확인을하는 것일까 요?
今年2015年10月から、マイナンバー制度が導入され、住民票を持つ日本国民および外国人にマイナンバーが発行されます。
申請は必要なく、拒否は出来ませんので、在日韓国人の皆さん一人一人もマイナンバーを持つことになります。
マイナンバーは2016年1月から適用されるようですが、2016年の確定申告からマイナンバーの記入が義務付けられます。
ということは、収入と税に関しては、マイナンバーを軸足とした管理になることを意味します。
マイナンバーでは、身分証となる個人番号カードが発行されますが、カードには本名と共に通名が表記され、ICチップにも書き込まれます。
올해 2015 년 10 월부터 내 번호 제도가 도입 된 주민 표를 가진 일본 국민 및 외국인에 내 번호가 발급됩니다.
신청은 필요없고, 거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일 한국인의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내 번호를 가지게됩니다.
내 번호는 2016 년 1 월부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만, 2016 년의 확정 신고에서 내 번호의 기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는 것은 소득과 세금에 관해서는, 내 번호를 축을으로 관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번호는 신분증되는 개인 번호 카드가 발급되지만 카드는 본명과 함께 통명가 표기되어 IC 칩에 기록됩니다.
このマイナンバー制度により、所得・税・ハローワークの事務・雇用保険・健康保険・生活保護などが管理されます。
これによって生活保護の不正受給などは、大幅に減少すると思います。
当然、それにより罰金刑・懲役刑を科されれば、将来の帰化はほぼ無理と言っていいでしょう。
前述の司法書士さんのサイトによると、これらの特別永住者証明書やマイナンバー管理について、在日韓国人の皆さんからの相談が急増しているようです。
また『マイナンバー施行前に何とか帰化したい』という申し込みも殺到しているようで、マイナンバー特需と呼ばれているそうです。
이 내 번호 제도는 소득 · 세금 · 공공 직업 안정소의 업무 · 고용 보험 · 건강 보험 · 생활 보호 등이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 보호 부정 수급 등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하여 벌금형 · 징역형을 부과되면 미래의 귀화는 거의 무리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위의 법무사 님의 사이트에 따르면,이 특별 영주자 증명서 나 내 번호 관리에 대한 재일 한국인 여러분의 상담이 급증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 번호 시행 전에 어떻게 든 귀화하고 싶다"는 신청도 쇄도하고있는 것 같고, 내 번호 특수이라고 있다고합니다.
読者の方から頂いた質問に戻りましょう。
私が調べた情報から判断すると、回答は次のようなものになると思います。
・通名は今後も存在し使用できるが、変更は難しくなり、特別永住者証明書には通名は表記されない。
日本人の場合、通名を持つことが出来ませんし、名前の変更も大変難しい事ですが、それは当然の事でもあります。
在日韓国人の皆さんの場合、通名が持てる・通名は容易に変更できた・それにより複数の通名書類を持てる可能性があったというのは、ある種の既得権益だったでしょう。
독자로부터받은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나가 알아 낸 정보로 판단하면 답변은 다음과 같은 것이된다고 생각합니다.
· 통명은 앞으로도 존재 사용할 수 있지만, 변경은 어렵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통명은 표기되지 않는다.
일본인의 경우 통명을 가질 수 없으며, 이름 변경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합니다.
재일 한국인 여러분의 경우 통명을 가질 수 · 통 이름은 쉽게 변경할 수있는 ·는 여러 개의 통명 서류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기득권 이었을까요 .
それが特別永住者証明書制度やマイナンバー制度や、通名変更の実質拒否により、大幅な制限を受ける事になります。
悪い言い方をすれば、通名制度は残るが、複数の通名を使い分けるメリットは消滅したと言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日本人の視点から見れば、ある程度普通に近づいたと言えますが、在日韓国人の皆さんから見れば、いくつもの名前の使い分けが出来なくなりますから、非常に不利益と感じるかもしれません。
しかし、それは国民である日本人と同じになったと言う事ですから、裁判などで著しい不利益と訴えても認められる可能性は低いでしょう。
本日の記事は、個人が調べたものですから正しいとは保証できませんので、詳しく知りたい方は法務省や各自治体にお問い合わせ下さい。
그것이 특별 영주자 증명서 제도 나 내 번호 제도와 통명 변경 진짜 거부하여 상당한 제한을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말로하면, 통명 제도는 남아 있지만 여러 통명을 구사 장점은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보통으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일 한국인의 여러분으로부터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의 구분을 할 수 없게되기 때문에, 매우 불이익이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 인 일본인과 동일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재판 등으로 현저한 불이익 호소도 인정 될 가능성은 낮은 것입니다.
오늘의 기사는 개인이 조사한 것이므로 정확하다고 보장 할 수 없으므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법무부와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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